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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두배청년통장 신청 접수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만 18세에서 34의 근로하는 청년이 대상으로 2년 또는 3년간 본인이 월 15만 원을 저축하면 서울시에서 15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오늘은 희망두배청년통장 신청 자격 혜택 방법 QA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희망두배청년통장 신청 혜택 및 개요
희망두배청년통장은 근로하는 청년들이 목돈을 마련하여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입니다. 통장을 가입하고 2년이나 3년간 매월 15만 원을 저축하면 서울시가 동일 금액을 추가 적립해 주는 방식이에요.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8세에서 34세 청년으로써 근로자이며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금액조건 등을 충족해야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 외 다음과 같은 참가자 의무사항이 있어요.
- 적립기간 동안 서울시 연속 거주
- 적립기간의 50% 이상 저축
- 적립기간의 50% 이상 근로 (만기 시 근로 증빙 필수)
- 적립기간 동안 금융교육 연 1회 이상 이수
- 기타 약정 내용을 위반하지 않고 성실히 이행
아래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모집공고문을 보시면 더욱 자세하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희망두배청년통장 신청 자격
희망두배청년통장 신청 자격은 공고일인 2024년 5월 20일 현재 아래 다섯 가지 신청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입니다.
1.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된 서울 거주자(재외국인, 재외국민은 신청 불가)
2. 만 18세 ~ 34세 청년(1989.1.1 ~ 2006.12.31 출생자)
3. 공고일 기준 만 3개월 이상 근로한 자(10일 이상 근로 시 1개월 인정), 근로 종류는 무관하나 증빙서류 제출 가능해야 함.
4. 본인 근로소득이 세전 월평균 255만 원 이하(기준 기간: 2023.06.01 ~ 2024.05.31)
5. 부모(기혼 시 배우자) 소득 연 1억 미만이고 재산 9억 미만(세대 분리 무관, 기준 기간: 2023.06.01 ~ 2024.05.31)
그리고 다음 항목에 하나라도 해당이 되면 신청 대상에서 제외입니다.
1. 신청인 본인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보장시설 수급자 포함)
2.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3. 신청인 본인이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자
4. 사치·향락·도박·사행 등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
5. 군 의무 복무자(현역, 상근, 전환, 사회복무, 대체복무, 산업기능, 전문연구 등)
6. 서울시의 청년수당 또는 청년월세 지원사업 2024년 참여 중인 자, 근로장학생
희망두배청년통장 신청 방법
희망두배청년통장 모집인원은 총 10,000명이며 서울시 각 자치구별로 선발인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신청 접수 방법
모집 인원: 총 10,000명
신청 기간: 2024.06.10(월) ~ 06. 21(금) 18:00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서울시복지재단 자산형성지원 사업
- 방문 접수: 동주민센터
제출서류
- 가입신청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 가족관계증명서(일반):주민번호 전부공개 선택
- 근로증빙서류: 3개월 이상 근무 증빙
제출서류 양식은 서울시, 서울시복지재단, 25개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희망두배청년통장 선발 방법
희망두배청년통장 선발방법은 1차 심사에서 서류 확인으로 부적합 여부를 판단하고 2차 심사에서 선정심사표 상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합니다.
선발방법
1차 심사
- 신청 자격 적합 확인 및 서류 심사
2차 심사
- 선정심사표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선발
- 선정심사는 다음 순으로 평가합니다.
- 재산, 연령, 서울시 거주기간, 소득, 근로기간, 만기 시 사용계획, 청년수당 수혜 이력, 부모(기혼 시 배우자) 소득, 부모(기혼 시 배우자) 재산
최종 참여대상자 발표
- 최종 대상자 발표일: 2024.10.15(화) 예정
- 선발자 확인방법: 서울시복지재산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확인
- 온라인 약정
- 방법: 서울시복지재단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약정서 제출
- 기간: 2024.10.15(화) ~ 25(금),
- 이 기간 동안 약정 미 완료 시 약정 포기로 간주하고 차순위자로 추가 선발
- 약정 주요 내용: 약정 이행계약
- 약정기간 내 서울시 거주(주민등록 유지)
- 약정기간 내 50% 이상 월 1회 저축
- 약정기간의 50% 이상 근로 유지
- 연 1회 이상 금융 교육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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