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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두배청년통장 신청 접수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만 18세에서 34의 근로하는 청년이 대상으로 2년 또는 3년간 본인이 월 15만 원을 저축하면 서울시에서 15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오늘은 희망두배청년통장 신청 자격 혜택 방법 QA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희망두배청년통장 신청 혜택 및 개요

     

    희망두배청년통장은 근로하는 청년들이 목돈을 마련하여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입니다. 통장을 가입하고 2년이나 3년간 매월 15만 원을 저축하면 서울시가 동일 금액을 추가 적립해 주는 방식이에요.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8세에서 34세 청년으로써 근로자이며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금액조건 등을 충족해야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 외 다음과 같은 참가자 의무사항이 있어요.

     

    • 적립기간 동안 서울시 연속 거주
    • 적립기간의 50% 이상 저축
    • 적립기간의 50% 이상 근로 (만기 시 근로 증빙 필수)
    • 적립기간 동안 금융교육 연 1회 이상 이수
    • 기타 약정 내용을 위반하지 않고 성실히 이행

    희망두배-청년통장-지원금액

     

     

    아래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모집공고문을 보시면 더욱 자세하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2024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 참여자 모집 공고문.hwp
    0.09MB

     

     

    희망두배청년통장 신청 자격

     

    희망두배청년통장 신청 자격은 공고일인 2024년 5월 20일 현재 아래 다섯 가지 신청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입니다.

     

    1.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된 서울 거주자(재외국인, 재외국민은 신청 불가)

    2. 만 18세 ~ 34세 청년(1989.1.1 ~ 2006.12.31 출생자)

    3. 공고일 기준 만 3개월 이상 근로한 자(10일 이상 근로 시 1개월 인정), 근로 종류는 무관하나 증빙서류 제출 가능해야 함.

    4. 본인 근로소득이 세전 월평균 255만 원 이하(기준 기간: 2023.06.01 ~ 2024.05.31)

    5. 부모(기혼 시 배우자) 소득 연 1억 미만이고 재산 9억 미만(세대 분리 무관, 기준 기간: 2023.06.01 ~ 2024.05.31)

     

     

     

     

    그리고 다음 항목에 하나라도 해당이 되면 신청 대상에서 제외입니다.

     

    1. 신청인 본인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보장시설 수급자 포함)

    2.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3. 신청인 본인이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자

    4. 사치·향락·도박·사행 등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

    5. 군 의무 복무자(현역, 상근, 전환, 사회복무, 대체복무, 산업기능, 전문연구 등)

    6. 서울시의 청년수당 또는 청년월세 지원사업 2024년 참여 중인 자, 근로장학생

     

     

    희망두배청년통장 신청 방법

    희망두배청년통장 모집인원은 총 10,000명이며 서울시 각 자치구별로 선발인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서울시-자치구별-모집인원

     

    신청 접수 방법

     

    모집 인원: 총 10,000명

    신청 기간: 2024.06.10(월) ~ 06. 21(금) 18:00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서울시복지재단 자산형성지원 사업

     

     

    • 방문 접수: 동주민센터

     

     

     

    제출서류

    • 가입신청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 가족관계증명서(일반):주민번호 전부공개 선택
    • 근로증빙서류: 3개월 이상 근무 증빙

    제출서류 양식은 서울시, 서울시복지재단, 25개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희망두배청년통장 선발 방법

     

    희망두배청년통장 선발방법은 1차 심사에서 서류 확인으로 부적합 여부를 판단하고 2차 심사에서 선정심사표 상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합니다.

     

     

    선발방법

     

    1차 심사

    • 신청 자격 적합 확인 및 서류 심사

    2차 심사

    • 선정심사표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선발
    • 선정심사는 다음 순으로 평가합니다.
      • 재산, 연령, 서울시 거주기간, 소득, 근로기간, 만기 시 사용계획, 청년수당 수혜 이력, 부모(기혼 시 배우자) 소득, 부모(기혼 시 배우자) 재산

     

    최종 참여대상자 발표

     

    • 최종 대상자 발표일: 2024.10.15(화) 예정
    • 선발자 확인방법: 서울시복지재산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확인

     

    • 온라인 약정
      • 방법: 서울시복지재단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약정서 제출
      • 기간: 2024.10.15(화) ~ 25(금),
      • 이 기간 동안 약정 미 완료 시 약정 포기로 간주하고 차순위자로 추가 선발

     

    • 약정 주요 내용: 약정 이행계약
      • 약정기간 내 서울시 거주(주민등록 유지)
      • 약정기간 내 50% 이상 월 1회 저축
      • 약정기간의 50% 이상 근로 유지
      • 연 1회 이상 금융 교육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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