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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접수를 5월 1일부터 21일까지 받습니다.신청 조건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이며 접수는 온라인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2024 청년내일저축계좌 조건 신청 방법 확인하시고 늦지 않게 신청하기를 바랍니다. 

 

2024-청년내일저축계좌-조건-신청-방법-확인

2024 청년내일저축계좌 조건 신청 방법 확인

2024 청년내일저축계좌는 2023년부터 이어진 사업으로 일하는 청년이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추가로 1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조건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의 청년이며 차상위 이하인 경우 최대 월 30만 원을 지원합니다.

 

 

2024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모집은 5월 1일 ~ 21일까지 신청접수를 하고 소득 조사 및 대상자 선정 후 통장개설되고 실제 저축 시작은 8월부터입니다. 신규모집 기한이 있는 제도이니 서두르시기를 바랍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란?

청년내일저축계좌란 정부의 자산형성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자산형성지원사업은 일하는 생계, 의료 수급가구, 차상위 계층 가구, 기준 중위 소득 100% 이하 가구의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본인 저축액은 10만 원에서 50만 원 사이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으며, 사업 참여기간 3년 동안 총 6개월간 적립중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군입대 예정자, 출산 육아로 인한 퇴직자, 육아휴직자는 적립중지 기간을 2년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적립한 금액에 한해서 1회 중도 인출 할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금은 차상위 이하는 월 30만 원, 차상위 초과는 월 10만 원입니다. 그 외 다음과 같은 추가지원이 제공됩니다.

근로소득공제금

  • 가입자가 가입당시 생계급여 수급가구의 청년이면서 청년 본인의 근로·사업 소득(보장기관 확인소득 제외)이 10만 원 초과 시 매월 10만 원 적립하고 지급 요건 충족 시 전액 지원

탈수급장려금

  • 가입자가 가입당시 생계·의료수급가구였으나 해지 시 생계 ·의료수급가구에서 모두 벗어난 경우 지원

내일키움장려금

  • 가입자가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 참여하고 10만 원 저축 시 20만 원 매칭 지원

내일키움수익금

  • 가입자가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 참여하고 당월에도 참여 시 월 15만 원 이내에서 적립

 

신청 조건

신청 조건은 차상위 이하, 초과에 따라 조금 다른데 차상위 이하의 경우에 지원 대상이 넓어집니다.

 

구분 차상위 이하 차상위 초과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나이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근로기준 월 10만원 이상 근로·사업소득 발생 월 50만원 초과 월 230만원 이하 근로·사업소득 발생

 

지원 대상 제외 조건

신청 조건을 보면 소득기준이 있습니다. 이 소득에서 제외되는 경우 제외 조건에 해당합니다.

 

국가 또는 지자체가 전액 지급하는 사업 참여로 발생하는 소득만 있는 경우

  •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공공근로 등)
  •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 (노인·장애인 일자리 사업 등)

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과 유사한 사업에 참여 중인 경우 중복참여 불가

  • 중앙정부, 지자체 사업 중 자산형성지원사업과 유사한 사업 참여 시
  • 중복지원 금지 규정이 있는 사업 참여 시
  • 과거 이러한 사업의 혜택을 받은 자
  • 청년도약계좌(금융위원회), 청년내일채움공제(고용노동부)와는 중복 가입 허용

복지부 자산형성사업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가진단을 통하여 확인해 보세요.

 

 

신청 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은 신규모집 기간 내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상담팀 방문이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5월 1일 ~ 12일

신청 방법: 복지로 인터넷 신청 또는 주민센터 방문 신청

제출서류

  • 신분증
  • 참여 신청서(읍면동 구비)
  • 근로확인서류(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급여명세서 등)

대상자 선정 : 청년 본인 및 동일가구원 소득․재산 조사 등을 실시하여 문자 또는 우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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