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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접수를 5월 1일부터 21일까지 받습니다.신청 조건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이며 접수는 온라인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2024 청년내일저축계좌 조건 신청 방법 확인하시고 늦지 않게 신청하기를 바랍니다.
2024 청년내일저축계좌 조건 신청 방법 확인
2024 청년내일저축계좌는 2023년부터 이어진 사업으로 일하는 청년이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추가로 1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조건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의 청년이며 차상위 이하인 경우 최대 월 30만 원을 지원합니다.
2024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모집은 5월 1일 ~ 21일까지 신청접수를 하고 소득 조사 및 대상자 선정 후 통장개설되고 실제 저축 시작은 8월부터입니다. 신규모집 기한이 있는 제도이니 서두르시기를 바랍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란?
청년내일저축계좌란 정부의 자산형성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자산형성지원사업은 일하는 생계, 의료 수급가구, 차상위 계층 가구, 기준 중위 소득 100% 이하 가구의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본인 저축액은 10만 원에서 50만 원 사이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으며, 사업 참여기간 3년 동안 총 6개월간 적립중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군입대 예정자, 출산 육아로 인한 퇴직자, 육아휴직자는 적립중지 기간을 2년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적립한 금액에 한해서 1회 중도 인출 할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금은 차상위 이하는 월 30만 원, 차상위 초과는 월 10만 원입니다. 그 외 다음과 같은 추가지원이 제공됩니다.
근로소득공제금
- 가입자가 가입당시 생계급여 수급가구의 청년이면서 청년 본인의 근로·사업 소득(보장기관 확인소득 제외)이 10만 원 초과 시 매월 10만 원 적립하고 지급 요건 충족 시 전액 지원
탈수급장려금
- 가입자가 가입당시 생계·의료수급가구였으나 해지 시 생계 ·의료수급가구에서 모두 벗어난 경우 지원
내일키움장려금
- 가입자가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 참여하고 10만 원 저축 시 20만 원 매칭 지원
내일키움수익금
- 가입자가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 참여하고 당월에도 참여 시 월 15만 원 이내에서 적립
신청 조건
신청 조건은 차상위 이하, 초과에 따라 조금 다른데 차상위 이하의 경우에 지원 대상이 넓어집니다.
구분 | 차상위 이하 | 차상위 초과 |
가구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나이 |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
근로기준 | 월 10만원 이상 근로·사업소득 발생 | 월 50만원 초과 월 230만원 이하 근로·사업소득 발생 |
지원 대상 제외 조건
신청 조건을 보면 소득기준이 있습니다. 이 소득에서 제외되는 경우 제외 조건에 해당합니다.
국가 또는 지자체가 전액 지급하는 사업 참여로 발생하는 소득만 있는 경우
-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공공근로 등)
-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 (노인·장애인 일자리 사업 등)
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과 유사한 사업에 참여 중인 경우 중복참여 불가
- 중앙정부, 지자체 사업 중 자산형성지원사업과 유사한 사업 참여 시
- 중복지원 금지 규정이 있는 사업 참여 시
- 과거 이러한 사업의 혜택을 받은 자
- 청년도약계좌(금융위원회), 청년내일채움공제(고용노동부)와는 중복 가입 허용
복지부 자산형성사업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가진단을 통하여 확인해 보세요.
신청 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은 신규모집 기간 내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상담팀 방문이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5월 1일 ~ 12일
신청 방법: 복지로 인터넷 신청 또는 주민센터 방문 신청
제출서류
- 신분증
- 참여 신청서(읍면동 구비)
- 근로확인서류(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급여명세서 등)
대상자 선정 : 청년 본인 및 동일가구원 소득․재산 조사 등을 실시하여 문자 또는 우편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