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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 임대인 제도 기한이 2년 연장될 것 같습니다. 2024년 12월 31일로 만료로 안타까우셨던 분들에게 엄청난 희소식겠어요. 주택임대주시는 분들은 이 글을 끝까지 보시고 상생 임대인 조건 맞추시고 양도세 비과세와 장특공 특례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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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상생 임대인 양도세 비과세 특례 및 장특공 혜택 확인하기
상생 임대인이 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와 장기보유특별공제 조건 중에 2년 거주 요건이 면제됩니다. 즉, 전세안고 사두셨다가 실제 거주하지 않고 매도해도 양도세 비과세 및 장특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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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 임대인이 되는 조건은 좀 까다로왔어요. 가장 까다로운 것이 기한이 정해져있다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번에 2년 더 연장될 가능성이 커져서 훨씬 수월해진 것입니다.
기한 연장이 확정되면 2026년 12월 31일까지 직전 임대차계약에서 5% 이내로 증액한 상생 임대차계약을 1년 6개월 이상 유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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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 임대인 예시 확인하기
상생 임대인 조건 충족시킬 때 혼동하시는 부분이 직전 임대차 계약 부분이에요. 보통 전세를 안고 매수하시는데 기존 전세 계약은 직전 임대차계약이 아닙니다. 반드시 취득한 이후에 맺은 계약을 기준으로 5% 이내로 증액해야 기본 조건을 만족시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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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상생 임대인 연장 양도세 비과세 장특공 조건 예시등으로 정말 중요한 절세팁을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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