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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의 근로장려금 신청 기준은 사업자 소득과 근로 소득을 합한 금액이 가구 유형별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업 소득은 업종별로 계산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오늘은 개인사업자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방법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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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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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사업자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방법

    개인사업자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은 총소득이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맞벌이 가구 38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에 대한 총소득 계산은 총수입액에 업종별 조정률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조정률이 높을수록 사업소득이 높게 계산되어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에 영향을 주게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은 근로소득자와 개인사업자가 동일합니다. 국세청에서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는 홈택스나 ARS를 통하여 개별인증번호 등으로 간단한 본인인증을 거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는 신청시 소득과 재산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자격 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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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사업자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개인사업자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여부를 판단하는 선정기준은 가구별로 다릅니다. 이때 주의하실 것은 총소득과 총급여액을 구분하셔야 합니다. 총급여액은 근로장려금을 지급할 때 사용하는 기준으로 배당,연금,이자 소득 등을 제외한 금액이며 총소득은 모두 합산한 것입니다.

     

     

    가구 유형별 선정기준

    근로장려금 선정시 사용하는 기준은 부부합산 총소득으로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 배당, 연금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

    구분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선정 기준
    (총소득 기준금액)
    2,200만원 3,200만원 3,800만원

     

    만약에 부양가족 중에 300만원이상 소득이 있다면 세대분리하시면 단독가구로 근로장려금을 따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사업소득 계산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 기준에서 개안사업자 사업소득은 단순하게 총수입이 아닙니다. 업종별 조정률을 적용하여 총수입의 일정 비율만큼을 사업소득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계산식은 '총수입금액 X 업종별조정률' 입니다. 주의하실 것은 총수입금액은 경비를 제외하지 않은 매출액을 의미합니다. 업종별 조정률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순서 업종 조정률
    도매업 20%
    농 · 임업 및 어업, 소매업 25%
    광업,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그 밖의 업종 30%
    제조업, 음식점업(고급 · 유흥주점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40%
    전기 · 가스 · 증기 · 수도사업, 건설업 45%
    고급 · 유흥주점업, 숙박업, 운수업, 하수 · 폐기물처리 ·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출판 · 영상 · 방송통신업 55%
    상품중개업, 컴퓨터 및 정보서비스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0%
    금융업, 예술 ·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인적용역 제외) 70%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전문 ·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 사업지원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75%
    부동산 임대업, 기타 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서비스 90%

     

    똑같이 매출 1억원의 경우 도매업이라면 총소득은 2000만원이어서 근로장려금을 수급할 수 있지만, 부동산 임대업인 경우는 조정률이 90%여서 총소득이 9000만원이 되어 장려금 수급 기준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가구원 합산 재산 기준

    개인사업자 근로장려금 신청 요건 중 재산 기준은 2.4억 미만입니다. 모든 가구원의 토지, 주택, 건물 등을 합산한 금액이며 부채가 포함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주택이 2.5억인데 5000만원 대출받은 경우에 재산 가액에서 대출금 5000만원을 제외하지 않기때문에 재산이 2.5억이 되어 신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됩니다.

     

    개인사업자=근로장려금-신청-자격-지급액
    근로장려금 가구유형별 총급여액별 지급액 변화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개인사업자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근로소득자와 동일합니다. 홈텍스, ARS, 모바일 문자 등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안내문을 받으면 개별인증번호가 있는데 신청하실 때 이를 입력하여 본인인증하고 환급계좌 등을 등록하시면 신청완료입니다. 

     

     

    그러나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는 신청과정에서 누락되는 경우도 있으니 본인이 자격이 된다고 판단하시면 반드시 확인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확인 방법은 동일하게 홈택스나 ARS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확인 과정에서 소득과 재산 증빙자료 제출이 필요합니다.

     

     

     

     

    그외에 대리 신청과 자동 신청 방법이 있습니다. 대리 신청은 장려금 상담센터 직원이 신청자의 동의하에 대신 신청해주는 제도이며, 자동 신청은 신청 기간내에 자동 신청을 요청하면 향후 2년간 대상이 되면 자동 신청 처리하는 것입니다.

     

    • 홈택스: 홈페이지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 신청하기
    • ARS 신청 전화번호: 1544 - 9944
    • 장려금 상담센터: 1566 - 3636, 평일 09시 ~ 18시

     

    이상으로 개인사업자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방법 등을 살펴봤습니다. 꼭 신청 자격 확인하시고 근로장려금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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