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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장부대상자 기준경비율 종합소득세 신고를 셀프로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좀 복잡해서 세무사의 도움을 필요로 했는데요. 국세청에서 신고방법을 간소화해서 이제는 혼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가보시죠!

 

 

 

목차

     

    간편장부대상자 기준경비율 종합소득세 신고 홈택스

    당해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했거나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적을 때 대상이 됩니다. 부동산의 경우 7천5백만 원 미만인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간편 장부를 작성하거나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간편 장부를 작성하는 것이 세금상 유리합니다.

     

     

    간편장부를 작성하면 얻는 혜택

    간편장부를 작성하면 실제 소득에 따라 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소득이 아니라 손실이 발생한 경우 결손 처리를 하고 15년간 소득금액에서 공제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단 부동산 임대 사업소득에서 적자가 났다면 해당 사업소득에서만 결손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가상각비, 대손충당금, 퇴직급여충당금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를 작성 안 했을 때 불이익

    간편장부대상자가 간편장부를 작성 안 하면 결손이 발생한 경우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불성실 가산세로 산출세액의 20%를 부담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간편장부대상자라면 먼저 간편장부를 작성하는 것과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는 것을 비교하여 어떤 선택이 절세에 유리한지 판단하셔야겠지요?

     

    간편장부-엑셀2003-국세청.xlsx
    0.09MB

     

     

    간편장부대상자-기준경비율 이란?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문자에 '간편장부대상자-기준경비율'이라고 되어있는 경우 예전의 D 유형 종합소득세 대상자입니다. 간편장부를 작성하거나 추계신고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라는 뜻입니다. 추계신고란 장부 기록이 미비하여 정확한 소득금액 파악이 어려우니 소득을 추정하여 신고하는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이를 위해서 두 방식의 소득을 계산하는 방식을 살펴봐야 합니다.

    • 간편장부작성 시 소득 계산방식
      • 총수입금액에서 실제 비용을 제외한 실제 소득을 계산
    • 기준경비율 추계신고 시 소득 계산방식
      •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 경비(매입비용 + 임차료 + 인건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 대출이자 등은 주요 경비가 아니기 때문에 수입금액 x 기준경비율로 게산되는 기타 경비로 처리됨.

     

    2023년의 경우 부동산 임대업의 기준경비율은 12.9%입니다. 만약 저같이 대출을 받아 임대업을 하는 경우 수입금액의 12.9%를 초과하는 이자가 발생하면 불리해집니다.

     

     

     

    근로소득자 & 임대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근로소득자이면서 부동산 임대사업자인 경우의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국세청에서 '간편장부대상자-기준경비율'이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홈택스에 접속하면 연말정산 결과와 등록된 정보가 자동으로 집계됩니다.

     

     

    1. 홈택스에 접속하시면 자동으로 나에게 맞는 신고화면으로 안내합니다. 아니면 종합소득세 정기신고로 들어갑니다.

    2. 신고화면 상단에 '신고도움 서비스'를 클릭하여 수집된 내 소득정보 등 신고 안내자료를 확인합니다.

     

    3. 다시 초기화면으로 나와서 주민번호 옆의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4. 나의 소득종류를 확인하시고 이상하면 '나의 소득종류 찾기'를 클릭하여 확인합니다.

     

    5. 하단의 사업장 명세에서 각 사업자번호를 체크하고 '선택내용 수정'으로 들어가셔서 신고유형을 기장의무는 간편장부대상자, 신고유형은 간편장부를 선택합니다. 모든 사업자번호에 대하여 동일한 작업을 합니다.

     

    6. 저장 후 다음 버튼을 누르시고 소득금액 명세서에서 사업장별로 매출액과 비용을 등록합니다. 이 화면 입력하는 소득금액은 먼저 간편 장부로 작성을 하셔야 합니다.

    간편장부 작성 프로그램(version 3.0).xls
    9.46MB

     

    7. 간편장부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계산 명세서, 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를 확인 후 사업소득 원천징수 명세서 내용이 맞는지 확인 후 저장합니다.

     

    8. 근로소득 내용이 맞는지 확인하고 저장합니다.

    9. 결손금을 등록하고 처리합니다. 결손금은 15년간 처리할 수 있습니다.

     

    10.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결정세액 계산입니다. 년간 2000만 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은 분리과세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현황등록한 데이터를 확인하고 저장합니다.

     

    11. 소득공제명세서입니다. 연말정산 시 미처 등록하지 못한 비용이 있다면 추가할 수 있습니다.

    12.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데이터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13. 마지막으로 계산된 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의하고 제출화면으로 이동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 기준경비율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에 대하여 살펴봤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간편장부 작성하는 것입니다. 아래 동영상을 보시면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간편장부를 쉽게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세청 간편장부 프로그램 사용안내 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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